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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교과 마음대로 수정한 직원 상고

입력 2022-11-23 15:19:00 수정 2022-11-2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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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육부 직원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2017년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며 표기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편찬위원장이 거부해 다른 적임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3 15:19:00 수정 2022-11-23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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