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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왜 보여주나?" 편의점서 주요 부위 노출한 30대

입력 2022-11-23 16:07:01 수정 2022-11-24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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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온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미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켰다.

공연음란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선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키즈맘 뉴스룸 kizmom@kizmom.com
입력 2022-11-23 16:07:01 수정 2022-11-24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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