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이 극심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질을 높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양육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시켜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도 높인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이용한 양육상담, 주말놀이프로그램 개발 등 양육지원을 강화하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의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25 10:29:50
수정 2022-11-25 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