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지난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사범과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상 불법성영상물 제작·판매자 등 100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서 7명은 구속됐다.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혐의로 10대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랜덤채팅 앱과 SNS 등에서 알게 된 14~18세 청소년들을 협박해 79개 상당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성영상물 약 900여개를 제작·판매하며 매월 2~3만원의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30대 B씨를 구속하는 등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약 15억원 상당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성착취물 제작, 판매자 뿐 아니라 구입,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활동 중 랜덤채팅 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