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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2-11-28 15:46:36 수정 2022-11-28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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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3월에 종료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는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시점을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28 15:46:36 수정 2022-11-28 15:46:36

#미세먼지 ,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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