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17차례나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6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지내려는 목적으로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2~22일 17번에 걸쳐 허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며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서류들을 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직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숙소 내부를 시끄럽게 돌아다녀, 이를 참다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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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