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사내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