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접수되자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과 피해 담임교사 분리 등 피해교원 보호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29일 해당 학교와 군위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9) 군이 수업 중 다른 학생과 다툼이 일자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담임 여교사 B씨의 뺨을 때렸다.
교사는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1-29 17:00:02
수정 2022-11-29 17:00:02
#여교사 , #초등생 , #친구 , #훈계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