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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은 달리지 마세요" 서울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2-11-30 13:26:21 수정 2022-11-30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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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다.

관리제 기간 동안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회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된다.

적발된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까지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단,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달면 설치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50% 할증한다.

시는 아울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대상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로 확대해 친환경보일러 8만8천 대를 보급한다.

공사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2천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반경 4∼5㎞ 내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 집중관리 도로 하루 4회 이상 청소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시민밀집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천176t을 감축하는 게 시의 목표다.

앞서 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로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실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9%(35→25㎍/㎥) 줄었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7일 늘었고, '나쁨'(35㎍/㎥ 초과) 일수는 17일 감소했다.

운행하다 적발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228대로 2차 계절관리제 때(1천424대)보다 84% 줄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했다"며 "미세먼지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1-30 13:26:21 수정 2022-11-30 13:26:21

#계절관리제 , #대기오염 , #차량 , #서울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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