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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여고생 성폭행한 혐의...운전기사 11건 추가 기소

입력 2022-12-01 14:38:54 수정 2022-12-01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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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행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졸업 후에도 수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는 50대 기사의 공소사실 범행 횟수가 11건이나 더 늘었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한 범행 외에 최근 11건을 더 검찰로 넘겼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폭행 관련 범행 횟수는 지난 5월까지 총 18건이 됐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차 기소한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1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12일에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01 14:38:54 수정 2022-12-01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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