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판매 부부 사기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고 남편까지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아이를 출산한 척 남편과 시댁을 속이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억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수사 중이던 부부 중 30대 남편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A씨와 아내인 20대 B씨 모두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속은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4억원을 뜯어냈다.
또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남편과 시댁을 속였다.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해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 주며 믿게 한 것이다.
명품 사기 행각을 벌이던 B씨는 검거되자 남편 A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나도 속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A씨 역시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4억원을 편취한 것은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