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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차할 자리" vs "비켜라", 말다툼하다 결국...

입력 2022-12-14 10:45:16 수정 2022-12-14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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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가 몰린 유원지에서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다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 범퍼로 밀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대려고 운전하는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가 "(부모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말다툼을 벌인 뒤 승용차 앞 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을 듯 전진했다.

이후 한번 더 차량 앞쪽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14 10:45:16 수정 2022-12-14 14:35:45

#유원지 , #범퍼 , #춘천지법 , #재판 , #주차장 ,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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