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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입력 2022-12-14 15:34:57 수정 2022-12-14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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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줬다. 어떤 형을 받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14 15:34:57 수정 2022-12-14 15:34:57

#성폭행 , #항소심 ,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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