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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결정 난 이마트 김가루...이유는?

입력 2022-12-20 09:42:31 수정 2022-12-20 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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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의 리콜(자발적 제품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 뻥튀기 등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인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뒤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20 09:42:31 수정 2022-12-20 10:01:32

#이마트 , #노브랜드 , #사카린나트륨 ,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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