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편리해진다…어떻게?

입력 2022-12-20 15:45:39 수정 2022-12-20 15:45:3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 1인 소상공인 등 유급휴가가 없어 곤란한 시민들에게 입원·외래 시 최대 14일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지급이 기존보다 편리해진다.


그 동안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는 바로바로 촬영해 업로드 할 수 있게 전산을 구축했다. 심사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내년 기준 최대 14일간 1일 8만9250원,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설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제출서류도 바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다.

조완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20 15:45:39 수정 2022-12-20 15:45:39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