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발찌를 끊거나 손상시켜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