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이용자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한다.
한편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개선된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기준 등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 시 혼란을 방지했다.
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하였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주말인 경우 3일 전부터 팀별이용요금의 10~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외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