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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백 없도록"...대체교사 지원 ↑

입력 2022-12-29 17:08:51 수정 2022-12-29 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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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교사가 퇴직할 시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교사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나 질병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할 시 대체교사 지원범위·기간이 늘어나 보육 공백을 더욱 쉽게 메울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육교사가 퇴직하는 경우도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긴급한 사유에 추가해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육교사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육료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 보육료는 3%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만9천원에서 월 51만4천원으로 오른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올려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만원에서 월 59만9천원이 된다.

장애아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각각 5% 인상돼 부모 보육료는 월 53만2천원에서 55만9천원으로, 기관 보육료는 월 62만2천원에서 65만3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넘는 조리원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이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내년 3월부터 연 12개 이내 범위 내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는 부모 부담 행사비를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사비 항목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해서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간제 보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2-29 17:08:51 수정 2022-12-29 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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