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파트 등에서 연명부(이름을 나열한 장부 형식의 문서)로 서명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 영상을 확대해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CCTV 영상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간 충돌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10차례 검토를 거쳐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연명부 서명의 경우 개인정보가 드러나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명부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연명부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을 마련해야 한다.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영상의 경우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키장 충돌 사고 등으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사례 30선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1-04 13:59:33
수정 2023-01-04 14: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