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1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께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을 한 A군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승용차를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