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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흡수되는 건 의약품·의료기기만 허가…정보 확인법은?

입력 2023-01-06 09:50:13 수정 2023-01-06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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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구별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세한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해 피부 내로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일명 ‘스킨부스터’로 유명세를 타며 시중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요해서는 안 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 등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검색 창에 ‘제품명’, ‘업체명’, ‘효능 및 효과’ 등에서 검색하면 쉽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정보마당 섹션 내 제품정보방에 들어가 업체와 제품정보를 보고 제품정보창에 ‘품목조건’을 품목분류명‘으로 선택하고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로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이는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라고 할 수 없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1-06 09:50:13 수정 2023-01-06 10:42:04

#피부과 , #의약품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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