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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생방송…"네티즌도 처벌 대상"

입력 2023-01-11 10:14:00 수정 2023-01-11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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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한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라이브(생중계)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군(15ㆍ중학교 3학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표 혐의가 적용됐다.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시간 채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영상을 보고 참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을 폭행했거나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평소에도 학생들을 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한 동급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군이 평소에도 동영상 촬영이나 SNS 생중계를 많이 해왔다"며 "(입건된) 오늘도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친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처를 받았을 거 같다"며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했다가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을 확보하고 나서야 뒤늦게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1-11 10:14:00 수정 2023-01-11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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