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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받은 음주 운전자, OOO 때문에 '딱 걸렸네'

입력 2023-01-18 13:18:16 수정 2023-01-18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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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인천까지 약 40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의 자동신고 기능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파손된 신호등은 1시간 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인해 즉각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와 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1-18 13:18:16 수정 2023-01-18 14:45:58

#신호등 , #음주 , #휴대폰 , #인천 ,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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