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20일 설 명절로 많이 들어오는 품목들 중에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명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이와 관련해서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명절 기차표를 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