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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경관 해치는 OOO, 정체는?

입력 2023-01-25 10:21:14 수정 2023-01-25 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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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 건물 유리창에 시트지로 광고물을 부착한 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12월 검단신도시 내 상가 건물 6곳 점포 133개에 시트지 광고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신축 건물 유리창에 붙은 시트지가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구청이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한 것이다.

서구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내 상가 2층 이상 점포에 시트지 부착을 금지하는 지침을 세워 불법 시트지와의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시트지 광고물은 벽면을 유리로 감싸는 '커튼월' 공법 건축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옥외 광고물이다.

주로 가게 홍보를 목적으로 부착되는 경우가 많아 유리창 전체를 덮는 시트지에 상호와 대표번호가 눈에 띄는 색감과 글씨체로 큼직하게 들어간다.

한 예로 검단신도시의 한 10층짜리 상가 건물은 1층을 제외한 전체 층에 모두 다양한 형태의 시트지가 붙어 있다.

시트지 광고물이 남발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대체적으로 산만하고 난잡한 색감의 시트지가 전체적인 도시 경관을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트지 광고물 부착 업체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업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애초에 상업적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 데다 시트지 부착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착 여부는 전적으로 업주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는 시트지 부착 업체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는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어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창문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구는 업체들이 자진해서 시트지 정비를 신청할 경우 철거를 무상으로 대행해주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현재 검단에서 공사 중이거나, 착공 전 건물을 포함하면 앞으로 100여곳의 상가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시트지 부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쾌적한 경관을 위해 바람직한 옥외 광고물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주민단체 등과 연계해 시트지 부착 금지와 관련한 안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1-25 10:21:14 수정 2023-01-25 10:22:32

#옥외광고 , #서구 , #건물 , #시트지 , #검단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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