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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 한다

입력 2023-01-26 14:13:35 수정 2023-01-26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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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포함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등 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1-26 14:13:35 수정 2023-01-26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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