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키 큰 훈남, 여성 우대" 구인광고 벌금낼 수도

입력 2023-02-01 16:00:01 수정 2023-02-01 16:00: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주방(男), 홀(女)", "포장업무(남 11만 원, 여 9만7천 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작년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01 16:00:01 수정 2023-02-01 16:00:01

#구인광고 , #훈남 , #여성 , #여성 우대 , #남성 우대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