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아이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사망 아동의 양어머니 A씨,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아버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친부 B씨에게는 A씨와 동일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주거지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C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이후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등교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