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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들, '이 원칙' 때문에 집으로…

입력 2023-02-13 10:49:17 수정 2023-02-13 1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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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들 중 상당 수의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보호' 원칙에 의해 가정으로 되돌아 갔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1년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돼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605건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4년 전인 2017년의 2만2367건과 비교했을 때 1.7배 늘었다. 이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만1486건으로 83.7%에 달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가 3만2454건이었다.

그러나 피해사례 중 3만1804건의 경우 ‘원가정보호’ 조치로 가정에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437건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과 연관이 있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뒤 지속적인 조치가 함께하지 않아 재학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13 10:49:17 수정 2023-02-13 10:49:17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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