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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고 42.9kg 까지 감량한 20대 결국...

입력 2023-02-14 13:42:05 수정 2023-02-14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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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분류돼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키 167㎝ 체중 약 50㎏이던 A씨는 몸무게를 43.2㎏까지 뺀 뒤 지난 2020년 9월께 제주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 15.3을 받고 신장·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BMI가 15~17이면 병역판정을 바로 하지 않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3개월 만에 다시 체중을 42.9㎏까지 줄여 같은 해 12월 7일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14 13:42:05 수정 2023-02-14 13:42:05

#현역병 복무 , #제주지방병무청 신체검사 ,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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