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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시간 이상이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1시간도 가능해져

입력 2023-02-16 15:45:41 수정 2023-02-16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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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에 유연성이 더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

아울러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정도인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16 15:45:41 수정 2023-02-16 15:45:41

#아이돌보미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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