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따라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전역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역무원 촬영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 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를 따라간 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들어간 화장실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려다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없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17 09:07:40
수정 2023-02-17 09: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