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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범죄 피해자에 '이것' 지원한다

입력 2023-02-22 09:54:48 수정 2023-02-22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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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정부가 긴급복지 형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가구 주요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범죄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1회성이어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고시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21㎡~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올해 1인가구 62만3300원) 수준의 지원금을 월 1회(2회 연장 가능),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1회 주거비나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22 09:54:48 수정 2023-02-22 09:54:48

#이사 , #피해자 ,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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