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단지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범행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22 15:44:01
수정 2023-02-22 15: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