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만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4일 여성 세입자 집의 서랍장을 뒤져 속옷을 만진 혐의(주거수색)로 기소된 건물주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원룸에서 3층에 거주하는 B씨(32·여)에게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집에 들어간 뒤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B씨의 속옷을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24 12:00:01
수정 2023-02-24 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