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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초등생 '의붓엄마·친아빠 구속영장 연장

입력 2023-02-24 14:56:59 수정 2023-02-24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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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기간이 길어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계모 B씨의 구속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내달 7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 C군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훈육 차원에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사건 당일 "밀쳤는데, 넘어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2-24 14:56:59 수정 2023-02-24 14:56:59

#초등학생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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