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24일 감금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했다. 이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2-25 09:00:03
수정 2023-02-25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