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가 주중에 혼자 집에 있게 하고 자신은 주말에만 찾아간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 아빠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자신의 주거지에 12세인 초등학생 아들만 집안에 남겨둬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도시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았다. 그 사이에 A씨의 아들은 혼자 집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