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받은 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댕비 과정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받았는지를 묻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연도에)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 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 갔다.
그러나 중대한 학폭을 저지르고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전형 당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뒤) 학급 담임에게 연락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천 본부장 또한 "(입학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상 징계사례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심사하지만 맥락을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사항은 유선으로 통화하고, 복잡한 사항은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보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감점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대 1점을 감점한 것이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는 "1점 이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입학전형에서 학폭 가해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검토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참고해서 수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는 정씨의 서울대 재학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휴학 중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천 본부장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다니고 있느냐고 안 의원이 재차 물었지만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말을 아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거듭 이어지자 "오늘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무팀을 통해 (공개) 가능한 방식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