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3억5000만원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