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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몇 세부터?

입력 2023-03-17 10:26:21 수정 2023-03-17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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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만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해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을 개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에 국한했던 기존 정책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연간 100여개씩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3-17 10:26:21 수정 2023-03-17 10:26:21

#조건부 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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