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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전수조사 들어간다

입력 2023-03-17 15:51:42 수정 2023-03-17 1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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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결석하면 유치원, 초·중·특수학교 학생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 관찰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 학대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학교·지자체·경찰이 동행한다.

만약 학대 징후가 포착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전학, 등교 학습 등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도 개정한다. 대상 범위에 유아·특수교육 분야를 포함하고 집중관리 대상자의 세부 결석 이력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관계부처·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6월 중 이번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3-17 15:51:42 수정 2023-03-17 15:51:42

#무단결석 , #전수조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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