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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신속 지원

입력 2023-03-21 11:30:03 수정 2023-03-21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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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해 1백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막 19살 이상 성인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먼저 50만 원을 빌려준 뒤에 6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 방식이다.

병원비 등 사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 100만 원을 한 번에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이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기존 상품보다 낮게 책정하면 기존 상품을 이용하는 더 나은 형편의 분들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는 교육 이수를 통해 낮출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p(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인하되기도 한다.

예컨대 50만 원을 빌리면서 금융 교육을 받는다면 월 이자는 6,416원으로 낮아지고, 이자 납부를 성실하게 한다면 1년 뒤에 월 3,916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처음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 2,833원이지만, 6개월 뒤엔 1만 333원, 1년 뒤에는 7,833원까지 내려간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21 11:30:03 수정 2023-03-21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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