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16명 중 15명은 이 약물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 온라인상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다.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준다. 부작용으로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만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이 불가하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2월 SNS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추적해 범인을 색출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