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10대들을 꾀어 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발견하고 연락한 당시 10살이던 B양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라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지난 달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선 대검에 삭제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