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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으로 사망한 2살 아기, 영유아건강검진도 못 받아

입력 2023-03-27 09:21:01 수정 2023-03-27 0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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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 방치됐다 사망한 아기는 영유아건강검진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2021년 5월 아들 B군을 낳았고, 아이 친부인 C씨는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아이를 혼자 집에 두다가 이후 방치하는 시간과 횟수가 점차 늘어났다.

연인 D씨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가거나 크리스마스 혹은 설날에도 집에 혼자 있게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B군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생후 20개월에 사망한 B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3-27 09:21:01 수정 2023-03-27 09:21:02

#영유아건강검진 , #더불어민주당 , #법무부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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