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29일로 발표가 예정된 '일상회복 로드맵'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해제 같이 격리 의무도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코로나19 특성상 해제보다 기간 단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엄격한 방역수칙을 전개한 국내 특성상 확진자 격리 의무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감염 후 사흘 동안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내뿜는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5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대체로 5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보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7일의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과학적으로 코로나19는 7일간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팩트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 기간을 임의로 줄이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은 편의성을 고려한 행정방역일 뿐"이라며 "앞서 의료진에 한해 격리 기간을 줄였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의 경우 격리 의무를 휴식으로 바꾸는 게 맞다. 독감만 하더라도 감염 후 최소 5일은 쉬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역시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생각할 때 5일가량은 쉬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상 발현 후 3일까지는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고, 5일까지 관찰이 필요하다"며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기존 7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최소 5일은 쉴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사항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휴식이 이뤄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해외 사례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확진자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하는 국가는 일본과 아일랜드, 벨기에, 체코, 뉴질랜드, 튀르키예(구 터키) 등이다.
격리 기간을 5일로 운영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등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격리 의무 기간이 없거나 권고하고 있다.
정부 입장도 격리 기간 변동에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1주일 정도"라며 "그만큼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여당에서 확진자 격리를 7일에서 3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자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지 청장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선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7일 격리)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후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일상회복 차원에서 격리 기간은 일부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3-27 17:24:25
수정 2023-03-27 17: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