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SNS 이용을 감독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해 왔다.
또한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취합 장비를 마련하고,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알 길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