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3-29 09:31:42
수정 2023-03-29 09: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