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 주변 편의점 진열대에 부작용을 경고하는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 편의점 314곳을 중심으로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주의 문구를 표시해왔다. 올해는 이 시범사업을 전국 695곳 편의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특히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4~6월, 9~11월 총 6개월 간 문구를 게시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음료다.
몸무게 60㎏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0∼355㎖)에 60∼100㎎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2캔 이상 마실 경우 최대 일일 섭취량을 훌쩍 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진행된 조사에선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청소년 가운데 30%가 하루 3병 이상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권고하는 홍보 콘텐츠도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올해 말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편의점 진열대 주의 문구 표시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였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4-03 11:20:14
수정 2023-04-03 11:20:14